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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xir/▒▒ 생각해보기

아픈 반려동물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 61.9%

아픈 반려동물 치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 61.9%

 

2017년 동물병원 신용카드 매출만 1조원 육박
팔아먹고, 잡아먹는 것만 관심 있는 국회 농수위와 동물병원비가 비싸지 않다는 농림부
보호자 실상 조사를 토대로 정책 마련해야

 

아픈 반려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힐링카페(이하 아반강고)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반려동물 한 마리의 동물병원비를 월평균 30~50만원 이상 지불하는 보호자가 61.9%로 조사되었다. 이중 1/3은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월 평균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보호자도 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월 평균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이 21.7%로 가장 높았고, 100만 원 이상이 20.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0%로 뒤를 이었다.

 

 

 

치료보조제‧처방사료 등을 동물병원 외에서 별도 구매하는 보호자가 많아, 실제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더 높다. 동물병원 외에서 치료를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6.9%, 10만원 미만 이 25.2%,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19.8%,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13.8%로 조사됐다.

 

힐링카페는 그 특성상 회원 대다수가 아픈 반려동물 보호자로, 응답자 540명 중 96.8%가 최근 3년 내 반려동물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 단 3명만이 동물병원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포기(1명), 경제적 부담(2명)을 들었다.

 

아픈 반려동물의 75%는 만 9세 이상의 노령이었으며, 77.6%는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비를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보호자가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해 인지하는 시점은 진단을 받은 후이며, 노령인 경우가 많다. 노령동물은 민간보험 가입을 할 수 없고, 이미 진단된 질환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도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인식변화와 급격히 늘어난 반려동물이 노령에 접어들면서 동물병원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작년 신용카드매출만 1조원에 육박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성장에 비해 동물병원과 보호자간의 정보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동물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은 관리ㆍ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농수위는 공식회의에서 ‘반려보다는 잡아먹고 팔아먹는 것에 중점이 있다’, ‘동물복지법을 반대했다’라는 발언을 자연스럽게 하며, 반려동물 관련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외와 비교해 국내 동물병원비가 비싸지 않다고 발표했다. 해외의 동물관련 정책과 법, 사회 인식, 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비교한 것은 물론, 진료비 부담을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연구 소비자공청회에 참가한 한 보호자는 “동물병원 진료비로 상당한 가계 부담을 안고 있는 보호자들의 현황 파악도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반려동물 정책 논의에 보호자가 배제되어 괴리감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EU규정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보호자에게 산정이유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북미 등은 여러 형태로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다. 독일은 표준 수가의 1~3배 내에서 진료비를 책정하도록 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동물병원이 가격이 아닌 질로 경쟁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수가제 폐지 이후, 관련 제도 부재 속에 보호자의 불만이 방치되어 왔다.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 보는 측도 있다.

 

힐링카페 운영자 물빛령씨는 “보호자들은 해당 진료가 정당한지 가격은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하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개입할 힘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호자들의 고충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주길 바란다. 보호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동물보호를 국제규범과 인류의 보편가치로 인식하는 시대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반려동물 정책에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